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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. 2026-07-22 05:57:12 / Hit. 451
< 개정 주요 내용>
1. 상위법 준수: 「민법」및 「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부합하도록 개정 2. 법령 조문 체계‧표현 정비 - 표준 법정 용어 반영 - 법령 기안 원칙에 맞춰 항(①, ②, ③...)과 호(1, 2, 3...) 체계로 재정비 - 주무부처(교육부) 명칭, 직위(교육전문직원) 명칭 등 단어 현행화 - 중복 조항 삭제 및 정비 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(2026, 법제처)」에 맞게 조문 정비 3. 조직 및 의결 체계 개편 - 총회를 회원 총회와 대의원 총회로 구분하여 구성 - 정관 변경 및 해산 등 핵심 사항 외의 일반 의결 사항은 대의원 총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- 정기총회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하여 적시성 확보 - 특별한 사정에 따른 서면회의를 명시함으로써 서면이나 대리인(위임)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4. 재무 및 회계 운영 정비 및 투명성 제고 - 재산 대여 금지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관리의 엄격성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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